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08 시행 2025-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이송처치료 지원금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신 청 인환자와의 관계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예 금 주예 금 주
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
환 자 명환 자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환 자 명환 자 명주 소
환 자 명환 자 명전화번호
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이 송 구 간- ( ㎞)- ( ㎞)- ( ㎞)- ( ㎞)
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이 송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신 청 금 액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 :
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밀양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응급환자 진료의뢰서 이송처치료 영수증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사본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주민등록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환수조치 시 안내
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타 기관의 중복 지원 및 거짓·허위·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됩니다.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밀양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 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① 시장은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2.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자동심장충격기등” 이라 한다)의 구입 및 설치비용3.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구급차등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이하 “이송처치료”라 한다)② 제1항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5.8.>

제4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

제4조(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권장 및 관리)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서는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8.>1. 밀양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정기점검 및 사용교육을 실시하게 하거나 그 사용 설명서를 갖춰두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제5조(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

제5조(응급처치의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응급처치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5.8.>

제6조(이송처치료 지원대상)

제6조(이송처치료 지원대상) 이송처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2. 이송일 현재 밀양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밀양시 내 의료기관에서 이 외 지역의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 및 제3조의5에서 각각 정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람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 [본조신설 2025.5.8.]

제7조(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등)

제7조(이송처치료 지원신청 등)①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에 따른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이송처치료 1회 최대 지원금액은 300,000원까지, 연간 1인당 지원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5.5.8.]

제8조(이송처치료 지원금 환수)

제8조(이송처치료 지원금 환수) 시장은 이송처치료 지원금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5.8.]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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