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9.>

제2조(구성 및 임기)

제2조(구성 및 임기)① 밀양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4.9.>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9.,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4.9.> [제목개정 2015.4.9.]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4.9.>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제4조(위원회 통합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밀양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9.>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 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5.4.9., 2024.12.2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출석 위원에게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9.>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4.9.>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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