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1-08 시행 2018-11-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의회 의원4.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6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심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수당)

제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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