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밀양시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푸드테크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푸드테크산업 육성 목표 및 기본방향2. 푸드테크산업 육성 시책 및 추진 방안3. 푸드테크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ㆍ대학ㆍ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7. 푸드테크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지원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3. 푸드테크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 경상남도, 시의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제6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시장은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밀양시 푸드테크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산업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밀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밀양시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이 조에서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