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향토음식 발굴·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28 시행 2022-10-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향토음식의 계승·발전과 발굴·육성·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이란 밀양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음식과 지역의 농·축·임산물 등의 특산물을 주 원료로 하여 조리한 향토색 짙은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3. “표지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다른 업소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시 향토음식점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제4조(향토음식심의위원회 설치)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밀양시 향토음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2.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 종사자3. 향토음식 요리전문가4.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임기 등)

제7조(위원임기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직무 등)

제8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보상 등)

제10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2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제11조(향토음식의 발굴·육성)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및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

제12조(향토음식의 선정 및 취소)① 시장은 향토음식 선정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이 있거나 추천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선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제13조(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음식을 조리·판매하지 않을 경우2.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제14조(명칭 및 표지판의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이 아닌 경우에는 향토음식점 명칭과 표지판을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육성 지원 등)

제15조(육성 지원 등) 시장은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 및 보전을 위한 사업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 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6. 향토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업무의 위탁)

제16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밀양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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