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사편찬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0-04-23 시행 2020-04-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사 편찬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밀양시사편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임무)

제2조(임무)① 위원회는 시사 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3. 기타 시사 편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은 관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학계 인사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집필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⑤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연구, 집필위원은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을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보전산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9.8.31., 2001.7.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및 편집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7조(고문)

제7조(고문)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해당 분야에 권위 있는 인사중에서 약간인을 위원장이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제8조(실비변상)

제8조(실비변상)① 연구, 집필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밀양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 집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