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경상북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경상북도사 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위원 30인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1.15, '09.4.23, '11.5.30>③위원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과 도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①도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②도사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③도사원고의 심사④기타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89.6.30., 2023.5.25.>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상임위원등)
제5조(상임위원등)①도사편찬 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를 둘수 있다.②상임위원과 보조원은 도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소위원회)
제7조(소위원회)①도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사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수 있다.②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제8조(자료의 제출요구) 위원장은 도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정책담당사무관이 된다.<개정 '93.10.2, '96.8.8, '09.4.23, '11.5.30>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도사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제11조(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규칙)
제1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