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06-12-29 시행 2006-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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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인 명
각 인년 월 일년 월 일
이 유(파멸. 직제 기타)
용 도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보 관 책 임 자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인 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ㅁ 등 록 · ㅁ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ㅁ 등 록 · ㅁ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등 록 (재등록) 사 유
ㅁ 등 록 · ㅁ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관리부서
ㅁ 등 록 · ㅁ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 록 당 시 의 일 반 공 인>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 록 일(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폐 기 자소 속 : 직 급 : 성 명 :
폐 기<전자이미지공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등 록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12.29.>1. 밀양시의회의장2. 밀양시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3. 밀양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각 호의 직인을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9.>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밀양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각인 및 등록)

제5조(각인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관리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2.29.>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 및 관계 부서의 책임자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6.12.29.>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각인 및 폐기)

제8조(재각인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재각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각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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