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밀양시의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① 규칙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밀양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장이 서명한 후 의장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3조(번호)
제3조(번호)①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제4조(공포방법)
제4조(공포방법) 규칙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밀양시의회 홈페이지,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개정 2003.6.24>
제5조(공포일)
제5조(공포일)① 규칙의 공포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②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