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2-02-23 시행 2022-0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2조(의장이 공포하는 규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3.>1. 「지방자치법」제52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의회규칙2. 「지방자치법」제83조, 제97조, 제10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6조에 따른 회의규칙

제3조(전문)

제3조(전문)① 규칙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적어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4조(번호부여)

제4조(번호부여) 의장이 공포하는 규칙의 번호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대장”에 기록하여 공포하며, 누년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5조(공포방법)

제5조(공포방법) 규칙의 공포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한다.

제6조(공포일)

제6조(공포일) 공포일은 그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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