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삭제 2016.5.10.>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0.>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6.5.10.>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9.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② <삭제 2016.5.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19.12.31.>
제4조(임기)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촉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