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2-12-15 시행 2022-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서식〕
위 촉 장
 변호사 ○○○
 (법무법인 △△)
 귀하를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에 따라 ○○년○○월○○부터 ○○년○○월○○까지 사천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계 약 서
 사천시장을 갑이라 하고, 변호사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사천시 또는 사천시장 및 하부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사천시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위촉된 고문변호사 을이 갑의 위임에 의하여 소송수행을 하고 그 비용의 청구, 진행상황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실의무) 을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갑이 자문을 의뢰하거나 소송 및 변론수행을 위임한 때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고, 소송 및 변호의 수행으로 인한 갑의 손해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소송비용 등) 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착수금⋅승소사례금, 인지액⋅송달료⋅검증비⋅감정료․증인여비․기타비용 등 소송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을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할 수 있다.
 ④ 사건 계류 중에 소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그 지 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갑은 소송의 위임에 관계없이 을에게 조례 제10조에 따른 법률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청구) 을이 갑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청구서에 붙여야 한다.
 1.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2. 사건 확정증명원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입금에 필요한 통장사본 각 1부
제5조(사건진행상황의 통보) ① 을은 수임소송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답변서⋅준비서면⋅상고이유서를 제출한 때
 2. 반소⋅소의 취하⋅화해⋅인락⋅탈퇴가 있는 때
 3. 청구내용의 변경과 확장이 있는 때
 4. 판결⋅결정⋅명령의 선고와 같은 고지가 있는 때
 5. 소송 상대방이 변론에서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입수한 때
 6. 그 밖에 소송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는 때
 ② 을은 공무상 형사사건의 변호를 진행할 경우에 그 진행상황을 갑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변호의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경과 및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을은 진행 중인 소송 및 변호수행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갑과 을간에 이견이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쌍방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 : 사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년 월 일
 [갑] 사 천 시 장 (인)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덕곡리 501번지)
 [을] 사천시 법률 고문변호사 O O O (인)
 주 소 :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일련 번호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요청일 및 소관부서 등자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담당자자문 형식자문 사건명자문결과자문결과비고
일련 번호연월일소관 부서명담당자자문 형식자문 사건명회시 연월일회시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실적 대장

 ※ 비고란은 “소송사건, 이의신청, 행정심판, 법령해석, 기타”로 기재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두는 사천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사천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②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사천시 소송사무 처리규칙」에서 규정한 사천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전에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서 변호사 징계내역을 열람·조회하여야 하고, 고문변호사 위촉대상자가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 위촉 후 뇌물수수 등 부패전력이 발생한 경우4. 제5조에 따른 자문 및 상담을 거부한 경우5. 제3조를 위반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나. 소송당사자와 담합을 한 경우다.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하게 소송을 대리한 경우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3조(청렴서약)

제3조(청렴서약)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하고,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금지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금지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 종료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자문 및 상담)

제5조(자문 및 상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 및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직무관련 소송수행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4.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5.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6. 그 밖에 무료법률 상담 등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자문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형사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결과는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12.15.>

제6조

제6조 삭제 <2022.12.15.>

제7조

제7조 삭제 <2022.12.15.>

제8조

제8조 삭제 <2022.12.15.>

제9조

제9조 삭제 <2022.12.15.>

제10조(자문수당)

제10조(자문수당)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15.>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11조(사건 실적부 비치)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12.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