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