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1-05-13 시행 2021-05-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

제2조 <삭제 2019.1.31.>

제3조

제3조 <삭제 2019.1.31.>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9.1.31.>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2.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받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31., 2021.5.13.>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단, 청소년 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 다만,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따른다.5. <삭제 2019.1.31.>6.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신설 2019.1.31.>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19.1.31.>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9.1.31.>이 경우 같은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19.1.31.>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는 소매인으로 지정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31.>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부동산중개사무실, 인력사무실, 유흥업소, 여관, 찜질방, 세차장, 세탁소, 이·미용실, 당구장 등 상품 진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신설 2019.1.31.>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중인 장소. 다만, 식품영업을 하는 장소와 별도의 분리(벽, 층, 출입문 등에 의하여 별도의 방으로 구별되는 경우를 말한다)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31.>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

제6조(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의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횡단보도가 30미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30미터 밖에 위치할 경우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4차선 이상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를 이용한 거리로 측정한다.<신설 2019.1.31.>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축된 상가지역에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은 시기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의 소매인 지정은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한 때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도 2분의 1 이상이 입점 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간산정 등의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31.>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담배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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