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9., 2020.6.11.>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98·12·14., 2015.12.30., 2020.6.11., 2024.11.21.>1. 사천시가. 본청(1) 물품관리관 - 회계과장(2)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신설 2006.10.9.> <개정 2020.6.11.>(3) 물품출납원 - 계약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2.31.>(4)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과 주무팀장 <개정 2018.12.31.>나. 사천시의회 <신설 2001.1.13.>(1)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2) 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2.31.>(3) 분임물품출납원 - 의정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2.31.>다. 직속기관(1)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2) 물품운용관 - 각 과장 <신설 2020.6.11.>(3)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2.31.> <종전의(2) 이동 2020.6.11.>(4)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 주무팀장 <신설 2020.6.11.>라. 사업소(1) 물품관리관 - 소장(2)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 <개정 2018.12.31.>2. 읍·면·동가. 읍·면(1) 물품관리관 - 읍·면장(2) 물품출납원 - 부읍장, 부면장 <개정 2018.12.31.>나. 동(1) 물품관리관 - 동장(2)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 <개정2018.12.31.>3. 출장소(1) 물품관리관 - 소의 장(2) 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9., 2020.6.11., 2024.11.21.>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20.6.11.>
제4조(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20.6.11.>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2.30.,2020.6.11.>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5.12.30.,2020.6.11.>
제7조(출납명령)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15.12.30., 2024.11.21.>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30.,2020.6.11.>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21.>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제8조(출납명령 발행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청구)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21.>
제10조(물품의 교부)
제10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1.>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4.11.21.>
제11조(소모품의 교부)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4.11.21.>② 삭제 <2024.11.21.>
제12조(물품의 반납)
제12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11.21.>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2024.11.21.>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증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물품을 수입하고, 반납증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4.11.21.>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 2024.11.21.>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 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0.6.11.>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5.12.30., 2020.6.11.>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12.30.>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장부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2.8., 2024.11.21.>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불용의 결정)
제15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6.10.9.>1. 본청o 부시장-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o 회계담당국장-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o 회계과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0.6.11.>2. 직속기관o 직속기관의 장-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o 회계주무과장-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20.6.11.>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30., 2020.6.11., 2024.11.21.>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 청구서 및 물품 출급증(별지 제7호서식)4. 반납증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서식)5. 물품관리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6. 도서대장(별지 제17호 서식)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30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20.6.1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11.21.>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