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9-01-31 시행 2019-01-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직및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

확인 : 인사담당 (인)공무원의 구분□ 고용직 □ 별정직직종 상당계급( 호봉)
성명(한글)(한글)생년월일
성명(한자)(한자)주소
전화번호
근속기간최초임용일최초임용일
근속기간근무상한연월일근무상한연월일
수당청구액
산출내역
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본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진퇴직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자진퇴직원 1부 20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

 신청인 (인)
사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자진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
자 진 퇴 직 원
소속 :
직급 :
성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진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원인 (인)
사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9.1.3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31.>

제4조(지급신청)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증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9.1.31.>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제8조(수령권 승계)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31.>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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