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천사랑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나.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다.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라.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3. “사천사랑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이란 시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6.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8. 사천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9. 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제7조(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사천사랑시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천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2. 사천사랑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3.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5. 그 밖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생활인구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