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되살려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는 역사도시를 조성하고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을 통하여 역사도시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자유로운 역사문화 향유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자긍심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도시"란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이 되살아나 현재와 미래로 전승ㆍ유지되고 해당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이 발굴ㆍ보존ㆍ활용되며 자유로운 향유가 보장되어 시민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지역적 자긍심을 가지는 도시를 말한다.2. "역사문화자원"이란 역사 속에서 형성된 유형ㆍ무형의 유산으로서 보존 전승할 가치를 갖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제3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역사도시의 조성ㆍ진흥과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정책 및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혜택의 향유와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9.5.16]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이하 "역사도시정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역사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제6조(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도시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정체성의 회복2.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에 기반을 둔 도시발전3. 역사문화자원의 미래지향적 보존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4. 시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참여와 향유의 보장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역사도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역사도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역사도시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역사문화자원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권리 보장 및 향유에 관한 사항4. 역사도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역사도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6.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역사도시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제8조(역사문화자원의 보존)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도시개발사업이 상호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역사문화자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보존ㆍ확산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제9조(역사도시환경의 조성) 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서울의 역사적 특색을 살려 도시경관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민은 역사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제10조(역사문화자원의 활용)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활용사업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제11조(역사문화자원의 향유) ①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역사문화자원을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관이나 박물관 등 문화시설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제12조(역사도시정보화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문화자원의 정보에 시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도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사도시정보화사업을 운영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ㆍ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제17조(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역사도시정책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위원회의 구성)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으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4>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역사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 등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제21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7.24]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 등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7.24>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회의록 등을 통해 충실히 기록하여야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책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청취)

제2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25조(수당 등)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세칙)

제26조(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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