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제2조(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의안을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1. 의안 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30.>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제4조(의결 통지)
제4조(의결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