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6.>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사천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 한다. <개정 2010.2.26.>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10.2.26>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안건의 심의 <개정10.2.26>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2014.2.26., 2024.7.11., 2024.7.15.>1. 사천시부시장(이하 “부시장”이라 한다)2.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0.12.31.>3. 사천경찰서장4. 사천소방서장5. 육군제8962부대 1대대장6. KT사천지점장 <개정 2014.2.26.>7.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장 <개정 2014.2.26.>8. 한국공항공사 사천공항장 <개정 2014.2.26.>9.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장 <개정 2014.2.26.>10. 경상남도항만관리사업소 사천담당 <개정 2014.2.26.>11. 사천해양경찰서장 <개정 2014.2.26.>12. 행정국장 <개정 2014.2.26., 2015.1.2., 2018.5.4.>13. 시민안전국장 <개정 2014.2.26., 2015.1.2., 2018.5.4., 2019.12.31.>14. 관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4.2.26.>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4.16., 2010.2.26., 2014.2.26.>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11.]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1.]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7.11.]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2.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회의에 올릴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2.26.> [제목개정 2024.7.11.]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2.26, 2014.2.26.>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 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6.>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2.26.>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규정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