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천시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04.]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11.04.>② 모든 시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04.>
제4조(적극적 조치)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8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제6조(성별영향분석평가) <삭제 2019.3.11.>
제7조
제7조 삭제 <2021.11.04.>
제8조(성인지 통계)
제8조(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하고 각종 사업계획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성인지 교육)
제9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0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책 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공직 참여 등)
제11조(공직 참여 등)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제12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신, 출산, 수유, 육아기간 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부성 보호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지원하여야 한다.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제14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제15조(여성인적자원의 개발) 시장은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3. 그 밖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복지증진)
제16조(복지증진)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지원·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1.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미혼부·가출여성·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자립 지원2.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그에 따른 피해자 보호3. 성매매 피해여성 발생 예방 및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교육·직업훈련 등 재활 지원4. 여성 노인 및 여성장애인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5. 여성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생활보장을 위한 지원
제17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17조(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확산,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제18조(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
제19조(성차별의 개선 등)①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문서·회의·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③ 시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성매매사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연 한 차례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성차별이나 성희롱의 사례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 주간)
제20조(양성평등 주간)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
제21조(유공자 포상)
제21조(유공자 포상) 시장은 양성평등 촉진에 현저하게 공이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제22조(설치)
제22조(설치) 시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3조(기능)
제2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시행계획 등 양성평등정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 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양성평등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여성인권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관련 주요사항
제24조(구성)
제2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양성평등업무 관련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단체장 1명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25조(임기)
제2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04.>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11.04., 개정 2022.12.15.>
제26조(회의)
제2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위원의 해촉)
제2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8조(의견청취 등)
제2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분과위원회)
제29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 검토, 제안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용한다.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11.04.>
제31조(운영세칙)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제3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①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다. <개정 2022.12.15.>
제33조(기금의 용도)
제3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2.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3. 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양성평등사업4. 그 밖의 양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이자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 할 수 있다. <개정 2017.12.6.>③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제34조(기금운용심의)
제34조(기금운용심의)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지원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따른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사람2.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제35조(회계공무원)
제35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양성평등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양성평등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5.4.>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 <2022.12.15.>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11.04.>
제38조
제38조 삭제 <2022.12.15.>
제39조(사무의 위탁)
제3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