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등록)

제3조(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하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사천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4조(등록기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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