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1 시행 2024-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물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지급 대상자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지급 대상자사천시 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년 월 일 (거주기간: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신청내용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물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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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12. 21.>

[별지 제2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 구비서류 :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자성 명생년월일성 별
위 임 받은자주 소관 계
위 임 받은자위임사유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장수축하물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사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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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12. 21.>

[별지 제3호서식]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지급 계좌예금주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 월일성 별
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망일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사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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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12. 21.>

[별지 제4호서식]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 령 인비 고
일련 번호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연락처신청 일자지급 일자축하물품 수령여부축하물품 수 령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12. 21.>
사천시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

연번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 원 대 상 자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지원내역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원액 (단위: 천원)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원액 (단위: 천원)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12. 21.>
사천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우대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축하기념품을 말한다.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ㆍ운반ㆍ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② 장제비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되,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최대 지원한도 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분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제4조(지원내용)

제4조(지원내용)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50만 원 상당의 축하기념품으로 한다.② 장제비 최대 지원한도 금액은 타 법령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150만 원 이내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

제5조(지원방법 등)① 장수축하물품 신청은 장수노인이 100세가 되는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한 후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장수축하물품을 전달하도록 한다.③ 장제비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까지 지급대상자 금융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전출하였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및 장제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제9조(대장관리)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장수노인 장제비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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