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5-31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사망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성 별
사망자주 소 (시설소재지)주 소 (시설소재지)
사망자사 망 일사 망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장제비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창원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사망자와 신청자의 관계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연번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대 상 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급액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입 금 계 좌 번 호비 고 (연락처)
연번성 명생년 월일성별주 소신청일 (사망일)지급일지급액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창원시 장수노인 장제비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0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원)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 시민패는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개정 2023.5.31.>

제4조(장제비 지원)

제4조(장제비 지원)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은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장제비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제비와 축하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6조(대장관리)

제6조(대장관리)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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