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9-06-04 시행 2019-06-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사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사천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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