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고령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4.12.26.>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고령군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고령군의회 의원4. 고령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위원장 등 직무)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고령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