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10-11 시행 2018-10-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

① 위 치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도 시·군 읍·면 동·리 번지
② 여 건인 구 수직원수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수 용 기 관
② 여 건명(정규 )명
③ 대 지지 목소유구분취득년월일현재가액
③ 대 지
④ 건 물구 분본 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
④ 건 물구 분본 건물
④ 건 물건 평
④ 건 물구 조
④ 건 물건축년도 (내용년한)
④ 건 물소유구분
④ 건 물현재평가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①위 치①위 치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신축사유 :
② 규모대지㎡(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국·공유지 ㎡, 사유지매입 ㎡)
② 규모건물계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부 속 건 물
② 규모건물㎡㎡㎡㎡㎡㎡㎡㎡㎡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구조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계계계계본 관본 관본 관본 관본 관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속건물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③총사업비③총사업비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계계계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교부세도 비도 비도 비도 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청사매각대금
④재원계획④재원계획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계목 재목 재목 재목 재샷 시샷 시샷 시창호재창호재창호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바닥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치장및마감재내부재
⑤주요자재⑤주요자재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계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건축공사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냉난방시설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전기공사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부대시설비설계비설계비설계비
⑥신축단비⑥신축단비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천원
제 목추 진 일 정추 진 상 황
1. 부지확보 ㅇ 매 입 ㅇ 정 지 2. 건물신축 ㅇ 설 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ㅇ 착 공 ㅇ 내부시설 ㅇ 준 공
건물전경평면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 사 신 축 계 획 서
작성자 :
확인자 :
1. 구 청사현황

2. 신축계획

3. 추진계획(상황)

[별지 제2호서식] 관사관리대장

위 치위 치취득일자
면 적대 지구 조조 층
면 적건 물구 조조 층
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사 용 허 가 내 역
사 용 자사 용 자허 가 일 자취 소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관리번호 : )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면 적면 적비 고
관사번호관리번호소재지대 지건 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관 사 사 용 허 가 신 청 서
1. 사용신청인(직위) (성명)
2. 사용신청 관사의 표시

3. 사용신청기간 : . . . ~ . . .
 위와 같이 관사의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위 관사 사용을 허가함
년 월 일
사 천 시 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별지 제4호서식】
관 사 입 주 신 고 서
1. 관사소재지 및 번호
2. 입주자 직 : 성명 :
3. 입주년월일
4. 가족수(입주)
 위와 같이 입주하였기 서약서 첨부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관사소재지
번호 제 호 관사
 위 관사에 본인의 가족 명이 입주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천시 청사관리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엄수한다.
2. 허가가족 이외는 동거하지 않는다.
3. 관사의 모든 시설물과 비품, 입목 등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고, 이에 위반하여 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변상한다.
4. 사용자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사를 명도 한다.
5. 관사 사용료는 규정한 일자에 납부한다.
6. 관사에 대하여 사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7. 이상 각 호를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않고 즉시 관사를 명도 한다.
년 월 일
 입 주 자 직 :
 성명 : (인)
사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 공연(행사)계획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공연 및 행사시간공연 및 행사시간(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5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6회) 부터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횟 수횟 수횟 수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횟 수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 및 기계무대조명 및 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스크린스크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분장실분장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기본음향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유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출연/예상인원출연/예상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연물공연물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사천시장 귀하
공 연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소 요 시 간
관람료 징수시 관람요금
관람권판매장소 및 문의처
입․퇴장 안내, 안전요원
취 지
◉ 개 요◉ 개 요
(별지 첨부)(별지 첨부)
◉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지 첨부)(별지 첨부)
◉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 연 (행 사) 계 획 서

[별지 제7호서식] 사 용 허 가 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 및 무대기계무대조명 및 무대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스크린스크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분장실분장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기본음향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유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선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허가조건허가조건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불허가함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사 천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사용시설 명사용시설 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경(취소)신청사유변경(취소)신청사유
변경(취소)신청 사항내 용
변경(취소)신청 사항기 타
변경(취소)신청 사항사용료납부여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취소)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사용료반환금액사용료반환금액
반 환 사 유반 환 사 유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사천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용료 반환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사용허가신청서접수대장

일련 번호접수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위 치 (소재지)사용 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자비고
일련 번호접수 일자일자시간위 치 (소재지)사용 목적주소연락처성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접 수 대 장

[별지 제12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 용 목 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일자시간사 용 목 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사 용 허 가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사의 관리)

제2조(청사의 관리) 「사천시 청사 등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10.11.>

제3조(관사의 관리)

제3조(관사의 관리)①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관)

제4조(대관)① 청사 내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은 신청·접수 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정기대관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연간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행사)계획서2.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물인 경우 신고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 등)4. 안전관리계획서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불허가 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불허가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처리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 자체 공연 및 공공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허가 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 공연2. 국가 및 상급 자치단체의 행사(공연 포함)3. 초청 강연회, 문화 강좌 등의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가 적당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조례 제23조제6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선교, 포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2. 정치적인 집회ㆍ강연회ㆍ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3. 개인, 단체 등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제6조(사용변경 및 취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정한 기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비치)

제8조(대장비치) 문화예술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1호서식)2. 문화예술공간의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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