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30 시행 2024-09-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

주차장명유료운영시간비 고
세종특별자치시청 부설주차장08:00 ~ 19:00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08:00 ~ 19:00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부설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제4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무료주차권

방문행사회의자문공사납품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년 월 일
○○○장 (인)

년 월 일
○○○장 (인)

 규격 : 가로 150㎜ × 세로 60㎜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 신청서

소 속성 명
차 종차량번호연락처
신청기간20 . . ~ 20 . . ( 개월)20 . . ~ 20 . . ( 개월)20 . . ~ 20 . . ( 개월)20 . . ~ 20 . . ( 개월)20 . . ~ 20 . . ( 개월)
신청유형□신규 □차량교체 □재갱신 □ 기타( )□신규 □차량교체 □재갱신 □ 기타( )□신규 □차량교체 □재갱신 □ 기타( )□신규 □차량교체 □재갱신 □ 기타( )□신규 □차량교체 □재갱신 □ 기타( )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장 귀하
☞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유의사항 - 공공청사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차량 부제 운영 및 제10조의 주차장 이용이 부적합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필요시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정기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소 속성 명
차 종차량번호연락처
환불기간20 . . ~ 20 . . ( 일)20 . . ~ 20 . . ( 일)20 . . ~ 20 . . ( 일)20 . . ~ 20 . . ( 일)20 . . ~ 20 . . ( 일)
환불금액원원원원원
환불사유
입금계좌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은 행 명 : 은행 계좌번호 : ※ 계좌의 예금주는 신청인과 같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위와 같이 월 정기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담당자 : (인)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정기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일일결산서

구 분총계면 제 차 량면 제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징 수 차 량
구 분총계면 제 (정기주차, 면제차량)방문 (1시간이내)감 면감 면일 반일 반
구 분총계면 제 (정기주차, 면제차량)방문 (1시간이내)대금액대금액
일 계
누 계
계시금고마감이후 수납된주차요금수납된 주차요금인계자인수자
매 원매 원매 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일일결산서
 20 년 월 일
【주차요금 수납현황】

【인계인수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청사(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30, 이하 “시청사”라 한다)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의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의 관리)

제3조(주차장의 관리)① 주차장의 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주된 건축물의 재산관리관(이하 “관리자”라 한다)이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주차장의 관리를 총괄한다.③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주차장의 운영)

제4조(주차장의 운영)①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유료 운영시간 외의 시간과 공공행사 등 일시적으로 무료개방이 필요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관리, 공사, 보안,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제5조(주차요금)① 주차요금은 아래와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196139&gubun=ELISIMG" alt="img1521961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용차량3. 의정 활동을 위하여 방문한 국회의원ㆍ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탑승한 차량4. 언론취재를 위하여 방문한 언론기관 증표를 부착한 차량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으로서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19. 9. 3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7. 그 밖에 시 주관 공식행사,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기 위하여 방문한 차량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차량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탑승한 차량2.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0. 11. 13.>3.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1000cc 미만)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3. 12. 18.>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탑승 차량<개정, 2019. 9. 30.>5.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9호 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6.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세종다자녀아이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개정, 2024. 9. 30.>7. 「세종특별자치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로서 증명자료를 제시하거나 사전등록한 자의 자동차: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신설, 2023. 12. 18.>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려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해당 사유의 증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제6조(정기주차)

제6조(정기주차)① 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시청사에 입주한 업체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차량 중 정기주차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기주차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정기주차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정기주차 등록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환불)① 관리자는 주차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에 주차요금을 징수한다.② 정기주차 차량은 매월 20일까지 제5조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기주차 요금을 납부한 차량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 주차요금 환불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퇴직, 인사이동 등으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도 환불신청이 없어도 환불하여야 한다.③ 환불금액은 환불신청, 퇴직,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제8조(징수된 요금의 관리) 관리자는 징수한 주차요금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일결산서를 첨부하여 징수 결의한 후, 다음 날 시 금고 업무 마감시간까지 입금하여야 한다.

제9조(차량 5부제의 운영)

제9조(차량 5부제의 운영) 관리자는 차량 5부제 미 참여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주차 제한 등)

제10조(주차 제한 등)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 제한 및 차량의 이동을 요청할 수 있다.1.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의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주차하려는 차량이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주차하려는 차량에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한 경우5. 민원업무 및 방문목적 외의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우6. 주차장이 만차된 경우7. 그 밖에 주차장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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