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1 시행 2024-11-2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주 소
성 명생년월일
추천부문성 별( 남, 여 )
주요 공적 사항주요 공적 사항주요 공적 사항주요 공적 사항
추천 사유추천 사유추천 사유추천 사유
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위의 공적이 있으므로 상기자를 사천시민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공적조서

주 소연 령
성 명직 업
학 력종사기간
생년월일성 별( 남, 여 )
공적사항:별지
경력 및 활동사항:별지
상벌:별지
과거포상내역:별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 적 조 서

[별지 제3호서식] 이력서

등록기준지규격사진 반명함판
주 소규격사진 반명함판
성 명(한자 : )(한자 : )(한자 : )규격사진 반명함판
생 년 월 일성별남, 여규격사진 반명함판
연 락 처규격사진 반명함판
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
졸업연월일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학 력 사 항전공분야
주요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주요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주요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주요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주요경력(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
년 월 일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경 력 사 항비 고
상벌(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상벌(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상벌(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상벌(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상벌(본란 부족 시 별지 첨부)
년 월 일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비 고
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위 사항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별지 제4호서식] 사천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보고서

부 문순 위성 명생년월일 (성별)추천사유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 회 사천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보고서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분과위원장 (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사천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조서

부 문성 명생년월일 (성별)주요업적비고
선 행
문 예
체 육
지역경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 회 사천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조서

 
위와 같이 심의 선정함.
년 월 일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 위원장 (인)
 
사천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사천시민의 날 및 사천시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규정된 시상부문별 수상후보자는 관내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읍ㆍ면ㆍ동장 등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통(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1통(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통(별지 제3호서식)4. 공적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 기타 공적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

제3조(추천대상 등)

제3조(추천대상 등)①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는 대상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업적과 사천시 명예를 빛나게 한 공적이 뚜렷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천시에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또는 공고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덕적 결함이 없는 모범적인 사람, 사천시에 소재한 기업체로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법인 및 단체ㆍ개인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부문 수상후보자는 본 규정 중 등록기준지 및 거주 연수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을 기 수상한 사람과 피추천 전에 사망한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제4조(분과위원회)

제4조(분과위원회)① 시민상의 부문별 수상대상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시민상심사부문별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시상부문별로 시장이 위촉한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며, 수상대상자를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천시 시민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제출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위원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본다.

제5조(공적심의)

제5조(공적심의)① 수상대상자의 공적심의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해당 분과위원회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위원회에 보고하되, 수상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복수로 보고하고,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의뢰 부서에서는 심의서류를 분과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결과 통보)

제6조(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수상대상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수상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유서를 붙여 한 차례에 한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의 비공개)

제7조(심사의 비공개) 수상자 선정에 관한 토의내용 및 심사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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