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4-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군유임야

[별표 1]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군유임야(제5조제1항 관련)
1. 국토보존, 산림경영, 학술연구 및 임업기술개발을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재산 
2. 채종림, 시험림, 임업진흥촉진지역, 그 밖의 생산임지와 부속토지 
3. 재해방지, 수질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4.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휴양림, 사방지, 야생동물식물보호구역, 공원, 문화재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지역, 보전녹지지역, 그 밖의 공익임지와 부속 토지 
5. 재산관리기관에서 직접 공용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건물, 묘포지 등)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유형문화재 및 기념물이 있는 재산 
7. 일단의 면적이 100,000㎡ 이상인 재산
8. 보안림, 천연보호림, 휴양림, 조수보호구, 문화재보호구역, 상수도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그 밖의 공익임지와 부속토지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 
10. 5년내 직접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1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처분을 제한하였거나 제한을 필요로 하는 재산 
12. 그 밖에 군수가 보존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재산

[별표 2]국가 또는 지방보조금 공제기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매수 계약체결일까지의 경과기간경과기간에 따른 보조금의 공제비율(%)
1년 미만100
1년 이상 2년 미만80
2년 이상 3년 미만60
3년 이상 4년 미만40
4년 이상 5년 미만20
5년 이상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지 제1호서식]사유림 등 매수(교환)예정지 현지조사서

① 우 선 순 위② 소 재 지③ 지 번④ 지 목⑤ 지 적⑥ 매 수 가 능 면 적 (㎡)소유자소유자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임 목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토 지 현 황조림적지 여 부조림적지 여 부조림적지 여 부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① 우 선 순 위② 소 재 지③ 지 번④ 지 목⑤ 지 적⑥ 매 수 가 능 면 적 (㎡)소유자소유자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임 목 지⑱ 미 입 목 지 (㎡)⑲ 방 위⑳ 경 사 도토 성토 심비 옥 토적 지 (㎡)부 적 지 (㎡)계조 사 년 월 일직 급성 명
① 우 선 순 위② 소 재 지③ 지 번④ 지 목⑤ 지 적⑥ 매 수 가 능 면 적 (㎡)⑦ 주 소⑧ 성 명⑨ 면 적 (㎡)⑩ 수 종⑪ 혼 효 율 (%)⑫ 수 령⑬ 가 슴 높 이 지 름 (㎝)⑭ 수 고 (m)⑮ ㏊ 당 본 수 (본)⑯ ㏊ 당 재 적 (㎥)⑰ 총 재 적 (㎥)⑱ 미 입 목 지 (㎡)⑲ 방 위⑳ 경 사 도토 성토 심비 옥 토적 지 (㎡)부 적 지 (㎡)계조 사 년 월 일직 급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매도(교환) 승낙서

임 야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적(㎡)승낙면적(㎡)비 고
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1. 매도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할 것을 승낙함. 2. 교환승낙 본인 소유인 상기 임야(지상 입목·죽과 시설물 포함)를 귀청 소관 별지 목록 임야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에 따라 상호 교환하고, 그 가격이 서로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충당할 것으로 승낙함. 년 월 일 승낙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산 청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계약보증금
매매재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매매면적(㎡)비고
매매재산의 표시
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매수인과 매도인은 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매수인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매도인 주 소 성 명 (인)
첨부서류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26.>
(앞쪽)

(뒤쪽)

[별지 제4호서식]교환계약서

교환 재산의 표시소재지지번지목공부면적(㎡)교환면적(㎡)교환금액(원)
교환 재산의 표시
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위 임야에 대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다음과 같이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교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환자와 수교환자는 교환계약서를 2부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한 후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년 월 일 교환자 주 소 경남 산청군 산엔청로 1 성 명 산청군수 (인) 수교환자 주 소 성 명 (인)
첨부 서류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1. 수교환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매수예정지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2. 26.>
(앞쪽)

(뒤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군유임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제2조(군유림 경영·관리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유임야(이하 “군유림”이라 한다)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 기여2.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3. 산림의 생산력 유지·증진을 통한 경제적 편익 증대4. 군유림의 이용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유림의 경영·관리에 관하여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군이 소유자인 임야와 군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매수·교환하는 재산에 적용한다.

제6조(군유림의 경영)

제6조(군유림의 경영)① 군수는 군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유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산림의 토양, 식생, 입목의 생장량 등 산림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군유림의 확대, 교환,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

제7조(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 군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군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군유림을 확대·집단화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군유림 확대·집단화목표 및 기본방향2. 군유림 확대·집단화의 범위3. 군유림 확대·집단화의 추진방법4. 그 밖에 군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사유림 등의 매수)

제8조(사유림 등의 매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유림 확대·집단화 계획에 따라 사유림 또는 국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사유림 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생활림으로 필요한 경우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산림욕장·치유의 숲,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생태숲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유림의 확대,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군정시책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림 등을 매수할 수 없다.1.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2.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3.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의 면적이 다르거나, 지적공부에 표시된 위치와 실제 위치가 서로 다른 경우4. 공유지분으로 취득 가능한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경우5. 소유권, 저당권 등을 대상으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제9조(매수대상지 선정 기준)

제9조(매수대상지 선정 기준)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매수대상지가 군유림 사이에 끼어있거나 군유림과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매수한다.2. 매수대상지가 군유림과 다소 원거리에 위치하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군유림의 경영관리나 공익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가. 군유림·확대 집단화를 목적으로 군유림 밀집지역에 설정한 집단화 권역내의 산림이거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산림나. 일단의 면적이 100,000㎡ 이상인 산림다. 그 밖에 단지화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안의 산림3. 매수대상지가 지적공부상 임야가 아닌 경우라도 제1호 및 제2호의 매수대상지에 연접하여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공익적 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매수대상지 조사)

제10조(매수대상지 조사)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수예정지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2. 법령에 따른 이용 및 처분 등의 제한 여부3. 저당권 등 사권의 설정 여부4. 공유재산 여부5. 소유자의 매도의사6.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매수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림 등의 도면(2만5천분의 1 위치도상에 국·공·사유림을 구분하여 표시)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매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매수예정지 경계확인 및 실태조사 등)

제11조(매수예정지 경계확인 및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참여하에 정확히 경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매수 예정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입목조사를 생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목가격이 매수가격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거나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목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사유림 등의 매수가격)

제12조(사유림 등의 매수가격)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수하려는 경우 둘 이상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토지가격과 입목가격을 각각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2.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사유림 등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따른 보조금의 공제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한다.② 사유림 등의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명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는 사유림 등의 소유자가 추천하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포함시킬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은 평가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할 수 있다.1. 해당 감정평가가 관계 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경우2.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 중 최고 감정평가액이 최저 감정평가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3. 감정평가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가 담합하여 평가한 경우

제13조(계약체결)

제13조(계약체결)① 군수는 사유림 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인 사유림 등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사권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소유권 이전 등기)

제14조(소유권 이전 등기) 군수는 사유림 등을 매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관련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권리 보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의 대상)

제15조(교환의 대상)① 교환대상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1.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가. 대단지 군유림 안에 위치하거나 군유림에 연접하여 군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나. 채종림, 시험림, 생활림, 자연휴양림, 삼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보호구역, 생태숲, 사방지로 필요한 산림다. 군유림의 확대·집단화를 위하여 필요한 산림라. 그 밖에 군유림의 확대 및 임도부지 확보 등 군유림의 경영관리 또는 군정시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교환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 : 일반 재산 중 군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산림경영상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산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림 등을 교환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제4호의 매도승낙은 교환승낙으로 본다.

제16조(교환요건)

제16조(교환요건)① 교환대상 재산 중 어느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유림을 국유림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교환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의 면적은 처분하는 재산의 면적보다 커야 한다.③ 교환대상 재산 양쪽의 가격이 같이 아니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제17조(현지조사 및 확인)

제17조(현지조사 및 확인)① 교환대상지의 현지조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도는 교환으로 본다.② 군수는 군유재산을 사유림 등과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교환처분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처분 가능 여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 제한 여부3. 제15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제한기준 확인4. 교환대상 재산의 추정가액(토지와 입목 구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8조(교환대상 재산의 가격결정)

제18조(교환대상 재산의 가격결정)① 교환으로 취득·처분할 재산의 예정가격은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토지를 교환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생략하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교환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을 때에는 그 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② 교환대상 쌍방재산은 감정평가 시점과 평가방법이 같아야 하며, 이에 대하여는 교환자와 수교환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③ 교환대상 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는 군수가 하며,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산소유자가 각각 부담한다.④ 재산관리관은 교환재산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9조(교환계약의 체결 등)

제19조(교환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대상인 사유림 등의 소유권 변동, 저당권 설정 등 사권설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여야 한다.③ 교환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0조(군유림의 매각)

제20조(군유림의 매각)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군유림은 해당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관리처분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유림의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1. 해당 임야의 매각으로 인근에 남은 임야의 효용도가 현저히 감소되는 경우(1필지 일부분을 분할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 수행에 사용되고 있지 않지만 재산으로서 보존·관리의 필요가 있는 경우3. 무주 부동산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 등기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4. 군유림 확대권역 안에 위치하여 산림경영상 필요한 재산

제21조(매각대상지 조사)

제21조(매각대상지 조사)① 군수는 군유림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매각대상지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각 필지별로 지적공부나 등기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일단의 토지면적을 확인하여 매각 기준 적합 여부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공법상 처분 제한 여부3.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내용 일치 여부

제22조(매각 가격의 결정)

제22조(매각 가격의 결정) 군유림의 매각가격에 관하여는 제18조제1항 단서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제23조(대부·사용허가)

제23조(대부·사용허가) 군수가 대부·사용허가(이하 “대부 등”이라 한다) 할 수 있는 군유림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다른 법률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되지 아니한 군유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전기·통신·방송·가스·수도 그 밖에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그 밖에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가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군수 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5. 군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매수자가 그 산물을 채취·가공 또는 운반하는 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경우6. 군유림을 목축·광업·토석채취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중 버섯류, 산나물류 및 약초류의 재배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8. 군유림 안에 위치한 국·사유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의 반출 등 임산물의 운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10.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 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1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군유림의 재산 구분)

제5조(군유림의 재산 구분)① 군유림 중 행정재산은 별표 1에 따르고, 그 밖의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의 제한이 없고 해당 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처분기준에 적합한 경우2. 관련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승인 및 그 밖의 지정·협의 등이 있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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