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2-09 시행 2018-02-09 제정

별표

제1호 서식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성명(대표자) : 단체명 : 구성원수: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번호)생년월일 : (사업자번호)
신청인 (대표자)신청인 (대표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소재지(경영계획구, 임반, 소반포함)지번지번지번지번지번
재산의 표시재산의 표시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지목면적면적면적면적면적
협약기간협약기간
주요내용주요내용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하기로 동의한 현지 주민 동의서(결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의 서류 2. 사업의 목적, 공사 또는 작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3. 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토사유출 등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위치도(축척2만5천분의1또는 5만분의1지형도에 무상양여 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함)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5. 그밖에 보호협약 이행과 관련된 서류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현지 확인현지 확인현지 확인보호협약 결과통지보호협약 결과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처 리 기 관 (보은군)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2호 서식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 협약서

소재지지번지목경영계획구임반소반면적(㎡)
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위 재산에 대하여 보은군수와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군유림 보호협약(이하 “보호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이 보호협약은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군유림의 산림자원 보호ㆍ육성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에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보호협약의 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간)로 한다. 제3조 ① “보호협약자”는 보호협약을 체결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ㆍ육성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산불의 예방 및 진화 활동 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 활동 3. 산림병해충의 예찰ㆍ구제 등 방제 활동 4. 경계표주 및 그 밖의 표지의 보호 활동 5. 임도ㆍ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ㆍ관리 활동 6. 자생식물ㆍ희귀식물ㆍ특산식물의 보호 등 산림보호 활동 7. 그 밖에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 유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 ② “보호협약자”는 제1항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 ① “군수”는 “보호협약자”가 보호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의 임산물을 무상양여 할 수 있다. 1. 죽거나 쓰러진 나무 2. 자투리 나무, 가지 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 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협약이 체결된 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3호 서식 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양여 여부 통지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군유임산물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산물 소재지산물 소재지산물 소재지산물 소재지산물 소재지산물 소재지지번지번지목지목공부면적 ㎡공부면적 ㎡채취구역면적 ㎡채취구역면적 ㎡채취구역면적 ㎡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종류수량 본 ㎥수량 본 ㎥수량 본 ㎥수량 본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비고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제9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보 은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1. 보호협약을 체결한 현지 주민동의서,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결의서 등 1부 2.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형도에 무상양여구역의 경계와 면적을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또는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한 수치도면 1부 3. 그 밖에 보호협약의 이행실적 등 필요한 서류(재해예방계획서 또는 재해복구계획서, 군유임산물 사용계획서 1부수수료 없 음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처리기관: 보은군청 산림녹지과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4호 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서

신청인성명신청일신청일
신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채 취 구역면적
종 류종 류수 량본 ㎥본 ㎥본 ㎥본 ㎥용 도용 도
채취기간채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비 고비 고
지 황지 황지 황지 황임 황임 황임 황임 황임 황임 황임 황
방위경사토질토심임상수종혼효율임령수고 (m)경급 (cm)축적 (㎥/ha)
채취 면적(ha)품목용도수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에 따른 현장조사서
1. 양여신청 개요

2. 현장 조사결과
 1) 위 치 : ○○시ㆍ군 ○○면 ○○리 ○○번지
 2) 임소반 : ○○경영계획구 ○○임반 ○○소반
 3) 조사일자 : 
 4) 조 사 자 : 
 5) 지황 및 임황

 6) 임산물 생산량

 7) 보호협약 이행실적 및 상태
 8) 군유림 경영상 지장 유무
 9)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에 필요한 사항
 - 타 법에 적용을 받아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 등
 - 입산통제구역에 따른 사전 허가증 발부 등
 - 사전 행정처리사항
 10) 기타 필요한 사항
 -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승인 시 별도로 명시할 부대조건 등
3. 조사자 의견
 -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와 현장이 일치하는지 여부
 -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승인 또는 불승인에 대한 의견 등
 * 위 군수와 협약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할 수 있음

제5호 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승인서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지 번지 번지 번지 목지 목지 목지 목지 적지 적지 적채 취 구역면적
종 류종 류수 량수 량본 ㎥본 ㎥본 ㎥본 ㎥본 ㎥본 ㎥용 도용 도용 도용 도
채취기간채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금 액금 액원원양여비율양여비율양여비율○○%○○%○○%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원원원
비 고비 고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부대조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승인서
□ 승인번호 : 20 - 
□ 승인내역

 귀하가 제출한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20○○. ○○. ○○.
보 은 군 수(인)
부 대 조 건
1. 보은군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군유림 
 보호협약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2. 산림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무상양여 임산물의 채취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 승인관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 무상양여 임산물은 승인된 용도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5.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법규, 지시사항, 부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2) 승인기관 사정(착오 승인 포함)이 있을 때
7. 승인서의 납부금액을 보은군청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후 임산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8. 채취 중단 시에는 사유서를 즉시 보은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채취 완료 시에는 채취 완료서를 제출한 후 적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군수와 협약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할 수 있음

제6호 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서

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일자승인일자
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목지 적지 적채 취 구역면적
종 류수 량본 ㎥본 ㎥용 도용 도
채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기 타○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채취 임산물의 주요 거래처 ○ 채취시 어려운 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서

무상양여 임산물을 위와 같이 채취 완료하였습니다.
○○○○. ○○. ○○.
성명 : ○○○(인)
보 은 군 수 귀하
* 군수와 협약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할 수 있음

제7호 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서

승인번호승인번호승인일자승인일자
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산 물 의 소 재 지지 번지 목지 목지 적지 적채 취 구역면적
종 류수 량본 ㎥본 ㎥용 도용 도
채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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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서
1. 채취 개요

2. 적지검사 결과
 1) 조사일자 : 
 2) 조 사 자 : 
 3) 종류 및 수량
 ○ 
 ○ 
 
 4) 군유림 훼손 등 채취 주변 이상 유무
 5) 기타 위법 행위 유무
 * 군수와 협약자는 필요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이 협약서의 일부 조항을 추가 또는 삭제 등 변경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보은군 군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협약”이란 군유임야(이하“군유림”이라 한다)를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호 협약자 간에 체결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2. “군유림 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이란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경영을 위하여 지정한 관리자를 말한다.3. “임산물재배” 란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4.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 등을 통하여 형상을 변경하거나 토석을 굴·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5. “수익금” 이란 보호협약 체결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금을 말한다.

제3조(군유림 관리의 기본원칙)

제3조(군유림 관리의 기본원칙)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군유림을 관리하여야 한다.1. 군유림 경영관리 주체로서 보전·관리를 위한 기반마련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미래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2. 군유림 경영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유림을 활용한 임산물의 파종·식재 등 산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제4조(군유림 관리관 지정)

제4조(군유림 관리관 지정)① 군유림 관리관은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② 관리관은 군유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5조(보호협약)

제5조(보호협약)① 군수는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보호협약 체결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유림이 소재 해당 마을회 또는 산나물·산약초 관련 교육을 수료한 자가 포함된 군유림 보호에 기여한 단체 등2. 군유림의 산불예방·도벌·불법산지전용 예방 등에 공로가 있는 단체 등3. 보은군내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제6조(보호협약 절차)

제6조(보호협약 절차)① 군유림에 대하여 보호협약을 체결 하려는 자는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협약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호협약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자 기명 날인 한 후 군수와 보호 협약자는 각각 1부씩 나누어 보관 한다.

제7조(보호협약 기간)

제7조(보호협약 기간)① 군유림의 보호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② 보호협약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보호협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보호협약(연장)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협약 체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협약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 가능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이내 범위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제10조 규정에 의한 임산물의 재배 또는 수확을 못한 때2. 군수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

제8조(보호활동)

제8조(보호활동) 군수는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호활동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 및 진화활동2. 도벌 및 불법산지전용의 감시 등 예방활동3. 산림병해충의 예찰 및 구제 등 방제활동4. 경계표주 그 밖의 표지와 임도·사방 시설의 보호 및 관리활동5. 임도·사방 등 재해방지 시설의 보호·관리활동6. 그 밖에 자생식물·희귀식물 보호 등 산림보호활동

제9조(군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제9조(군유임산물의 무상양여)① 보호협약 체결지내에서 군유임산물의 무상양여 채취를 하려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유림보호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보호협약 체결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다.1. 죽거나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 및 숲가꾸기 등으로 생산된 산물② 무상양여 임산물을 채취 하려는 자는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군수는 현장조사(별지 제4호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한 현장조사 결과 협약 임산물 채취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승인서(별지 제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를 완료한 때에는 10일 이내 채취 완료서(별지 제6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무상양여 임산물 채취 완료서를 제출 받은 경우 군수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채취 완료에 따른 적지검사(별지 제7호서식)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임산물 재배 및 수익분배)

제10조(임산물 재배 및 수익분배)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형질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면적 범위 내에서 산나물 · 산약초 등을 파종·식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배된 임산물에 대하여 수익분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익금 산출은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10 또는 최근 공시된 충청북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총수입의 1,0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2. 수익료는 현금으로 납부 한다. 단, 보은군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호협약의 해지)

제11조(보호협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호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보호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협약 사항을 위반 또는 게을리 한 경우2. 당초 목적 사업이 진척되지 아니하거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협약을 체결된 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군수의 승인 받지 아니한 임산물을 굴·채취한 때6. 타인의 임산물과 그 부산물 등을 손괴 또는 절취한 때7.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협약을 해지하였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된 때에는 그 사실을 보호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호협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된 경우 산지복구 등 원상회복이 필요 할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복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④ 반납 당시에 파종 및 식재된 재배 임산물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한 기일까지 반출을 완료하여야 하고, 반출 등이 부득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유를 첨부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의한 연기사유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으며, 지정 기한 내에 반출 등을 하지 아니한 재배 임산물 등에 대하여는 보은군 재산으로 귀속한다.⑥ 제3항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연 1회 보호협약이 체결된 군유림의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협약사항의 위반 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군유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1. 보호협약 대상지의 관리 상태2.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3. 형질변경 및 무허가 건축물 설치 등 불법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군유임야 관리 및 보호협약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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