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여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0.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다가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산청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9.25.]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귀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2.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 협의·추진3.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4. 귀농인의 농업경영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 협의·선정5.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6.10.17.]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3.29.>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축산과장·농업진흥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8.9.11.>1. 군의회 의원(1명 이내로 한다)2.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귀농·귀촌인 유치·정착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자문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9.14.>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귀촌인 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전문개정 2016.10.17.]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6.10.17.]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8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제8조(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②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10.17.>
제9조(사업의 지원)
제9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인의 영농 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 사업3. 귀농·귀촌 안내도우미 및 홈스테이 운영4.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5. 귀농 및 청년농산업 창업6. 귀농인의 집 조성 및 운영7. 귀농·귀촌 설명회 운영8. 귀농·귀촌인 단체 지원9. 귀농·귀촌인과 지역민과의 교류협력·화합 및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귀촌인 및 단체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7.9.25.]
제10조(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제10조(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① 군수는 도시민 유치 및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2. 귀농·귀촌 홍보를 위한 홍보물(물품 포함) 제작3.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을 위한 공모전 개최4. 도시민 유치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5. 귀농·귀촌 관련 정부 시책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을 귀농·귀촌인(귀농·귀촌 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지역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5.]
제11조(사후관리)
제11조(사후관리) ⓛ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을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및 정산하고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 2016.10.17.>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6.10.17.]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0.17.>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6.10.17.>2.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때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6.10.17.>6.「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16.10.17.>7.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신설 2019.3.29.>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