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15 시행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주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18, 2017. 4. 13>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농업"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4.03.18, 2019.12.24>2. "귀농인" 이란 65세 이하로서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영주시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03.18,2017. 4. 13, 2019.12.24>3. "귀촌인" 이란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가족이 영주시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4.03.18, 개정 2017. 4. 13, 2019.12.24>4. "다른 지역" 이란 영주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03.18, 2019.12.24>5. "지원" 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03.18, 2017.4.13, 2019.12.24>6.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03.18> <개정 2019.12.24>

제3조(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3조(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귀농ㆍ귀촌인지원및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4.03.18>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업기술센터소장나. 농업정책과장, 농촌지도과장, 건축과장(개정 2011.1.7, 2014.12.30, 2021.5.3)2. 위촉직 위원가. 농협중앙회 영주시지부장나.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귀농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14.03.18>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3.18, 2017. 4. 13>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귀농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4.03.18] <개정 2014.03.18>

제3조의2(위원의 해촉)

제3조의 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12.24>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1.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개정 2014.03.18>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개정 2014.03.18>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ㆍ귀촌홍보 <개정 2014.03.18>4.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4.03.1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2019.12.24>

제6조(교육훈련 지원)

제6조(교육훈련 지원)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3.18>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제7조(사업의 지원)

제7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단,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중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4.03.18, 2019.12.24>1. 귀농ㆍ귀촌정착을 위한 사업2.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3.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4. 귀농인의 이사비 지원사업 <신설 2017.4.13>5. 귀농·귀촌인 교류협력사업 <신설 2019.12.24>6. 그 밖에 시장이 영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2.24>

제8조(시설 보조)

제8조(시설 보조)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이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하며, 가구당 최대 600만원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18, 2019.12.24>

제9조(의료 지원)

제9조(의료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및 가족이 관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03.18>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제10조(자녀학자금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입학축하금, 등록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

제11조(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① 시장은 농업기술센터에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우리 시로 이주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귀농ㆍ귀촌인지원센터는 상설로 운영하며,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ㆍ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의 안내 및 상담2. 귀농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3. 귀농ㆍ귀촌 관련 관내외 단체와의 연계사업4. 그 밖에 귀농ㆍ귀촌에 필요한 사업 등[제정 2014.03.18]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제12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3.18, 2014.12.29>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제13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14.03.18>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 및 농촌 이외지역으로 이주(전출)한 때 <개정 2019.12.24>3. 귀농인이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실제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9.12.24>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14.03.18>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9.12.24>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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