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산청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산청군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둔다.1. 병해충 예찰활동반: 병해충 예찰 업무2. 병해충 기술지원반: 병해충 분류 및 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③ 제2항에 따른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기술지원반은 각 10명 이내의 공무원인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상시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
제5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수행 등
제6조(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예찰·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필요한 기계·장비2.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제7조(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방제 기술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