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논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란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말한다.(개정 2019.7.10.)2.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9.7.10.)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둔다.(개정 2019.7.10.)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7.10.)③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반을 두며, 각 반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1. 예찰방제반(개정 2019.7.10.)가. 반장 : 기술보급과장(개정 2019.7.10.)나. 반원 :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방농촌지도사(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2. 삭제<2023.12.20.>3. 행정지원반가. 반장 : 농촌활력과장 <개정 2022.9.13.>나. 반원 : 농작물병해충(이하“병해충”이라 한다)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관련 시 및 읍·면 병해충 업무담당주사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효율적인 방제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방제협의회를 개최한다.(개정 2019.7.10.)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부서, 농업협동조합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① 예찰방제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개정 2023.12.20.>1. 해당과 소관 병해충 예찰·방제의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농촌진흥청 및 충청남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 분석5. 병해충 예찰·방제 효율적 방제방법 결정6. 병해충 발병 시 방제대상자 확정, 폐원 및 약제처방, 손실보상 추진(신설 2019.7.10.)7. 종합방제상황실 운영, 방제상황 보고, 방제교육, 홍보 <호 신설 2023.12.20.>② 삭제<2023.12.20.>③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 방제추진 인력지원 등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9.7.10.)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개정 2019.7.10.)

제8조(전문인력 등)

제8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0.)

제9조(전문교육)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개정 2019.7.10.)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7.10.)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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