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6 시행 2024-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광고물 등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5.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6㎡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개정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6.12.26., 2021.4.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3]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

광고물 등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2)에 해당하는 간판을 제외한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개정 2016.12.26.>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삭제 <2016.12.26.>
다.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3,000원
파.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1건)2,500원
거. 전단(1건)2,500원
너.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4]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
가. 벽면이용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목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목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가목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안전점검 대상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3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개정 2016.12.26.>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개정 2016.12.26.>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6.>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6.>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6.>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6.>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6.12.26.>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법 제20조제1항제1호, 제1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개당 14만원 개당 32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18만원 개당 42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23만원 개당 55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장 이상 10장 이하 나) 11장 이상 20장 이하 다) 21장 이상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 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45만원1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성 별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⑨ 종 류⑩ 수 량⑪ 규 격⑫ 표 시 위 치⑬ 표 시 기 간⑭ 광 고 내 용⑮ 준 공 일 자⑯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산 청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산 청 군 수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2.26., 2021.4.21.>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 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 안전점검검사원증

산 청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6.>[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6.>[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12.26.>
사 진 (3.5×4.5)
산 청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뒤 쪽 >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

청구인성명생년월일성별
청구인주소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16.12.26.>

삭제

[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산 청 군 수직인[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6.12.26., 2021.4.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성별⑦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불참신고서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성별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4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산 청 군 수직인[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6.12.26., 2021.4.2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산청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산 청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사무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관리인력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7호서식]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산 청 군 수직인[별지 제17호서식] <2021.4.21. 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2조제3항제8호 및 「산청군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전문개정 2016.12.26.]

제2조(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제2조(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과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5.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6.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청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삭제 <2016.12.26.>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증명서 발급을 다음 각 호의 조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현수막, 벽보: 광고물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2. 전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전단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나. 별지 제2의2호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6.12.26.>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2021.10.28.>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5.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5조의2(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제5조의2(전자게시대 설치 기준 완화에 관한 특례) 군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군내의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설치·운영한다. 다만,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산청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 직선거리 30m 이내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4.21., 2021.10.28.>[본조신설 2016.12.26.]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 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및 구성)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21.>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해당 지역의 군의회 의원라. 성인지 정책 전문가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1.4.21.>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1. 군수는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2.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할 수 있다.3. 군수는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 협의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군수는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① 삭제 <2016.12.26.>② 군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범 옥외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2021.4.21.>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1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군수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제11조의2(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산청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3(기금의 용도)

제11조의3(기금의 용도)①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법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나.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다.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12.26.] [전문개정 2022.11.2.]

제11조의4(기금의 관리)

제11조의4(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의5(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1.2.>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2.>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신설 2022.11.2.>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2.11.2.> <개정 2023.12.28.>1. 기획예산담당관2. 지역발전과장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이상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1.2.>[본조신설 2016.12.26.]

제11조의6(기금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6(기금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기금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11.2.][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2.11.2.>]

제11조의7(위원장의 직무)

제11조의7(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26.] [전문개정 2022.11.2.]

제11조의8(간사)

제11조의8(간사) 기금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본조신설 2022.11.2.] [종전 제11조의8은 제11조의10로 이동 <2022.11.2.>]

제11조의9(회계공무원)

제11조의9(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사3. 회계담당공무원 : 옥외광고물업무 담당주무관② 회계담당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26.][종전 제11조의6에서 이동<2022.11.2.>]

제11조의10(관계규정의 준용 등)

제11조의10(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규정 이외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26.][종전 제11조의8에서 이동<2022.11.2.>]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 2022.11.2.>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21.4.21., 2022.11.2.>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청소년·성인지 정책 등 광고물 등과 관련된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삭제 <2022.11.2.>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물업무 담당과장이 된다.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10.28.> <개정 2022.11.2.>⑦ 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신설 2021.10.28.>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세로규격이 4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3. 표시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한 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신설 2016.12.26.> 삭제 <2022.11.2.>6.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16.12.26.>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준을 갖춘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제18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위탁한 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⑦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을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수막 지정게시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 위탁한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 등)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게시기간 등)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되, 표시기간 종료일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9.26.>② 군수는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현수막 등을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0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물 등의 종류 및 수량2. 광고물 등의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와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제22조 삭제 <2016.12.26.>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제23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 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 확정 절차 없이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12.26.>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경우3. 「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경우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경우[제목개정 2016.12.26.]

제24조(교육의 위탁 등)

제24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발급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연속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수수료)

제25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개정 2016.12.26., 2021.4.21.>1.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과오납한 경우2.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이 수리되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3. 군의 귀책사유로 신청사항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조사를 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권한의 위임)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청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영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 수리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연장 및 정비 관리3. 법 제10조 및 제20조에 따른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조치 및 과태료 징수(신고대상 광고물)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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