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01 시행 2022-12-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제2조 관련)
1. 배출지역 : 산청군수가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2. 수거일 : 격일(군수가 필요한 경우 수거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3.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업소 : 주택 대문 앞 또는 상가 건물 앞
 나. 공동주택 : 각 공동주택별 설치장소에 의함
4. 배출시간
 가. 일반주택․업소 : 수거 전일 20시 ∼ 수거일 6시까지
 나. 공동주택 : 해당 공동주택별 자율 결정
5. 배출용기
 가. 일반주택․업소 :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
 나. 공동주택 : 군수가 지정하는 중간거점 전용수거용기 
6. 배출방법
 가. 일반주택․업소 : 배출자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배출시 마다 납부필 증을 칩 부착함에 꽂아 대문 또는 상가 앞에 배출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운영주체가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중간거점수거 용기 칩 부착함에 꽂아 배출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종류색 상규 격(mm)두 께(mm)재 질
3ℓ주황색가로 : 22 세로 : 39.50.03PE(폴리에틸렌)
5ℓ주황색가로 : 22 세로 : 39.50.03PE(폴리에틸렌)
10ℓ주황색가로 : 22 세로 : 39.50.03PE(폴리에틸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제3조제1항 관련)
1. 종류 및 규격 등

2. 그 밖의 사항
 가. 전용봉투는 투명 또는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일반용봉투 또는 공공용봉투와 색상을 달리하여야 한다.
 나. 전용봉투의 표면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표시와 군마크, 용량 및 용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전용봉투 앞면 또는 뒷면의 일정부분에는 상업광고 문안 등의 게재를 허용할 수 있다.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종 류규 격 (내부용량)구 조허용오차재 질
일반주택용5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업소용, 공동주택용20ℓ◦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업소용, 공동주택용60ℓ◦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되어 기계식 상차 가능 구조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업소용, 공동주택용120ℓ◦ 용기하부에 바퀴 부착되어 기계식 상차 가능 구조 ◦ 뚜껑이 있는 밀폐된 구조±3%플라스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제3조제2항 관련)
1.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

가.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부착함, 군마크, 산청군, 
 용량 및 용도 등 표시
나. 제작방법 : 각 용량에 맞는 납부필증과 동일한 색상으로 제작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종 류규 격(mm)색상비고
5ℓ가로 : 150 세로 : 30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20ℓ가로 : 150 세로 : 30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60ℓ가로 : 150 세로 : 30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120ℓ가로 : 150 세로 : 30규격별로 구분이 가능한 색상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제4조제1항 관련)

① 표시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군마크, 산청군수, 용량 및 부착방법 등을 표시
② 위조방지 : 위조방지 및 재사용금지 기능 조치(비표 및 홀로그램 삽입)
③ 제작방법 : 전용용기 손잡이 등에 부착할 수 있는 스티커형으로 제작
 ○ 표면지 : 유포지 90g/㎡, 두께 80㎛
 ○ 접착제 : 아크릴계 영구접착제, 접착력 1,300g.f/25mm 이상
 ○ 후지 : 옥색 Glassine Paper
④ 예시

 ※ 용도,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와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재질)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및 재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제4조(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등) 조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19.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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