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6-25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업 체 명업 체 명입주공단명 (해당되는 경우)입주공단명 (해당되는 경우)입주공단명 (해당되는 경우)
소 재 지주사업소(본사)연락처연락처연락처
소 재 지사업장 (공장)연락처연락처연락처
대 표 자대 표 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융자신청금액융자신청금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법인(사업자)등록번호
자 금 용 도자 금 용 도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기타( )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체 현 황 >
업 종 (주 생 산 품)업 종 (주 생 산 품)대출희망은행대출희망은행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내 수내 수수 출수 출공 장 규 모공 장 규 모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
연간매출액연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공 장 규 모공 장 규 모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대지 : ㎡ (자가, 임대) 건물 : ㎡ (자가, 임대)
자 본자 본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자기자본 : 백만원 타인자본 : 백만원 계 : 백만원종업원수 (일용제외)종업원수 (일용제외)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계 : 명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산 청 군 수 귀하 ○ 본 자금의 금리는 이차 보전율을 합하여 시중금리 수준을 적용합니다.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기타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명(자금사용목적)내용(수량)금 액비 고
원자재(재료) 구입비금 원
인건비금 원
시설자금금 원
기타 운전자금금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 사업계획
 □ 사업기간 : 
 □ 사업개요 : 일반운전자금( ), 시설자금( )
 □ 세부사업별 소요자금

 □ 융자금상환계획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기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대출 현황 : 기 대출( ), 미대출( ) 
 • 대출일자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대출 금융기관명 :
 • 대출금액 : 금 원

[별지 제3호서식] 기술개발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술개발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시설현대화계획서

구 분총 소요자금군 융자신청기타자금 (자부담 등)
건축의 종류신축( ) 증축( )개축( )신축( ) 증축( )개축( )신축( ) 증축( )개축( )
건축물의 용도
위 치
건축면적(㎡)연 면 적(㎡)
건축허가(신고)일준 공 예 정 일
시 공 업 체계 약 일
소 요 자 금백만원융 자 신 청 금 액백만원
구비서류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1.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1부 2. 건축계약서 사본 1부 3. 건축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1부
연번품 명규 격 (모델명)수량단가소요금액구입처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시 설 현 대 화 계 획 서
1.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임차보증금 : 관인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시설계획
 □ 건 축

 □ 기계설비 (단위 : 백만원)

 ※ 구비서류 : 1.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보유시설현황

시 설 명규 격수 량설 치 년 도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보 유 시 설 현 황

[별지 제7호서식] 시설자동화계획

현 행현 행현 행개 선개 선개 선기 대 효 과
생 산 공 정 도 및 공 정 내 용보 유 시 설보 유 시 설생 산 공 정 도 및 공 정 내 용보 유 시 설투자시설기 대 효 과
생 산 공 정 도 및 공 정 내 용시 설 명수 량생 산 공 정 도 및 공 정 내 용시 설 명수 량기 대 효 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시 설 자 동 화 계 획
(생산제품 : )

·생산제품별로 작성
·현행 보유시설은 생산공정에 맞게 기재
·개선계획의 보유시설은 현행 보유시설의 대체‧증설 등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기대효과는 품질향상(불량률 감소), 생산성향상(생산량 증대), 인원절감, 공정수 감소 등을 기재

[별지 제8호서식] 신청시설및조정내역

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신 청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조 정 투 자 시 설
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시 설 명규 격수 량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신 청 시 설 및 조 정 내 역

※ 신청투자시설만 작성

[별지 제9호서식] 검토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검 토 의 견

 검 토 자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업 체 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주 소
지원결정 금 액시설자금시설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지원결정 금 액일반운전자금일반운전자금백만원백만원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지 원 결정일
대출기한취급은행취급은행
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신 고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승 인 사 항
□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ㆍ폐업□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ㆍ폐업□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ㆍ폐업□ 업체명 변경 □ 공장소재지 변경 □ 대표자 변경 □ 휴업ㆍ폐업□ 대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지원시설 변경□ 대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지원시설 변경□ 대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지원시설 변경□ 대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지원시설 변경□ 대출기한 연장 □ 주생산업종 변경 □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또는 기업간 인수합병에 따른 자금승계 □ 지원시설 변경
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첨부서류> ∙변경계획서(지원시설 변경)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변경 증빙서류
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상기 내용과 같이 변경 신고(승인 신청)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은행 지점장 (인) (담당자 : TEL FAX ) 산청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변경 신고서(승인 신청서)

[별표] 업체 규모별 융자한도

구분 (업체 규모별)상시종업원수 5인 미만 또는 자본금 1억원 미만 또는 매출액 3억원 미만상시종업원수 5인이상 또는 자본금 1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억원 이상상시종업원수 10인 이상 또는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또는 매출액 5억원이상상시종업원수 20인 이상 또는 자본금 2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10억원 이상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 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20억원 이상
융자 한도액 (백만원)50100200300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업체 규모별 융자한도(안 제16조 관련)
(단위 : 백만원) 

 (주)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규모 중 업체에 유리한 항목으로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20.10.15., 2021.3.16., 2021.6.25.>

제2조(융자지원대상)

제2조(융자지원대상)① 「산청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03.9.8., 2012.12.31., 2021.3.16., 2021.6.25.>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산청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의 입주업체3. 지역기업의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 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7. 생산현장 기반기술 영위업체8. 업종전환 및 다각화 업체9. 기술집약형등 창업기업10. 중앙정부의 시책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11. 외국인 투자업체12. 그 밖에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위업체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1.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업체 <개정 2012.12.31.>2. 제5조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3. 삭제 <1999.2.4.>4.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개정 2012.12.31.>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품질개선, 공정개량 등을 위한 자체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② 군수는 제1항의 기준 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신청 절차)

제5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6.25.>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일반운전자금 (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 (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3. 그 밖에 융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제6조(대상업체 선정 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중에서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1.3.16.>

제8조

제8조 삭제 <2021.3.16.>

제9조(협약체결)

제9조(협약체결)① 군수는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대출절차2. 적용금리3. 이자차액보전 절차4. 부담행위의 금지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10조(융자조건)

제10조(융자조건)①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한다.②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1.2.24., 2005.9.21.>

제11조(이자차액 보전 비율)

제11조(이자차액 보전 비율) 조례 제17조제2항,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이자차액 보전비율은 매년 따로 정하여 제4조에 따른 융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2.12.31., 2021.3.16.>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절차)

제12조(이자차액 보전 절차)①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만료후 15일 이내에 조례 제17조제4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의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분기말 이후 30일이내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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