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청군이 조성한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한 치유의 숲을 말한다.2.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라 치유의 숲 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체험료”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은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67-33 일원에 둔다.<개정 2025.7.3.>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개방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시간 동안 미체험 이용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개방시간: 09:00 ∼ 18:002.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시간: 09:30 ~ 17:00(매년 3월 ~ 11월)3.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의 이용 또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용 및 체험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① 군수는 치유의 숲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치유의 숲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소지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의 숲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를 하는 경우2. 시설의 개수·보수를 하는 경우3. 안전을 위하여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4.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제6조(체험 예약)
제6조(체험 예약)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현장접수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체험일 5일 전까지 미리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 신청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 체험료를 납부해야하며,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 신청인원이 정원에 못 미칠 때에는 체험일 당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
제7조(입장료 및 체험료)① 치유의 숲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3.>
제8조(체험료의 감면)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전액 감면한다.1. 공익 또는 공공의 목적으로 치유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2. 군이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체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이 포함된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개정 2024.5.3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1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제9조(체험료의 환급)
제9조(체험료의 환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치유프로그램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환급2. 그 밖에 군의 사정으로 체험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액 환급(이 경우 이용일부터 5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3. 이용일부터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환급4. 이용일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5. 이용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총 체험료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위탁)
제10조(관리위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에게 치유의 숲 운영ㆍ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