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08 시행 2025-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

대 상 자체 험 료체 험 료비 고
대 상 자개인단체
일반10,000원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숲사랑지도원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국가보훈 대상자8,000원-- 일반 대상자를 제외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함께 해당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체험 당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일반 대상자 체험료가 적용된다. - 단체란 10명 이상이 같은 회차에 동시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포항시민 체험료는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일행이 포항시민이 아닐 경우 그 일행에 대해서는 포항시민 체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 국가보훈 대상자란 「포항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말한다. - 특별한 자재(재료)가 필요한 프로그램은 재료비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료(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구 분반 환 사 유반 환 기 준
공 통공 통공 통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전액 환급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1. 시장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을 배상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및 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배상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가. 체험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가. 체험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전액 환급
나.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체험일로부터 1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10 공제 후 환급
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다. 체험일에 취소하는 경우체험료 총액의 100분의 20 공제 후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체험료 반환기준(제9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포항시 치유의 숲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의 숲”이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산림치유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개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3. “이용자”란 치유의 숲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8.>4. “체험료”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1.8.>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치유의 숲의 위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북구 송라면 보경로489번길 22-59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1.8.]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치유의 숲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시간: 09:00 ~ 18:002. 휴관일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나.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치유의 숲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제5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의 개보수 등 치유의 숲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치유의 숲의 입장 및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이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8.>

제6조(체험예약)

제6조(체험예약)① 프로그램을 예약하려는 사람은 치유의 숲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할 경우에는 참여희망일 7일전까지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은 제외)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을 예약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

제7조(체험료의 징수 등)① 치유의 숲 프로그램 체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실비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8.>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을 임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체험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③ 체험료는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체험료의 감면)

제8조(체험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주최하는 치유의 숲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2. 프로그램 연구·개발 등 공무 수행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료의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3.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 <개정 2023.8.2., 2025.1.8.>3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5.1.8.>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25.1.8.>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개정 2025.1.8.>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개정 2025.1.8.>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5.1.8.>8. 「포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24.1.3.>③ 제2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25.1.8.>

제9조(체험료의 반환)

제9조(체험료의 반환)① 시장은 체험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체험료 반환기준에 따라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② 체험료의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치유의 숲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자격 있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이용자가 재난과 안전사고 등으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비하여 손해배상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8.>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제12조(수입금의 처리) 치유의 숲 운영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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