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한부모가족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산청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등2.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 서비스2. 아이돌보미 서비스3. 보건·의료 서비스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사업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6.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7. 조손가족 특기활동비 지원사업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 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민간단체,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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