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전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인산청군의회3.6
직인산청군의회 의장2.7
직인산청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2.1
직인산청군의회 사무과장2.0
직인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특수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등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 1.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공 인 의 규 격
(단위: ㎝)

[별지 제1호서식]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관리 부서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일자년 월 일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전자이미지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청인 [ ] 직인 [ ] 특수 공인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 등 록 [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일폐 기 일폐 기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 기 자폐 기 자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기관 (부서)사용기관 (부서)시스템명칭시스템명칭시스템명칭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1. 최초로 등록하는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하는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3.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3호서식]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인)

[별지 제4호서식]공인날인 기록대장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 재결 재
일자건 명수 신발 신날인 건수소 속성 명담당자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 인 날 인 기 록 대 장

[별지 제5호서식]인영부

공인명년월일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
공인명공인명년월일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등록ㆍ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인 영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산청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산청군의회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의장·위원장 또는 사무과장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산청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특별위원회 위원장3. 산청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직인을 전자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산청군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 관인)

제3조(특수 관인) 사무과장은 재무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인을 비치·사용한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제5조(날인 위치)

제5조(날인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6조(등록 및 관리)

제6조(등록 및 관리)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내주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사용·보존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관인은 사용할 수 없으며,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7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고)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고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관리자 및 보관방법)

제9조(관리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의 관리자는 사무과장이 된다. 다만, 회계 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②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이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기록 유지)

제11조(기록 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영의 보존)

제12조(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