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25-05-29 시행 2025-05-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에 따라 산청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8., 2015.11.24., 2019.5.31., 2019.12.26., 2022.4.14., 2023.11.30.>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및 위원정수)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31., 2019.12.26., 2023.11.30.>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2. 총무위원회 5명 이내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제목개정 2023.11.30.]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9.5.31., 2023.11.30.>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4.>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관련 조례 및 규칙에 관한 사항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행정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민원과), 항노화관광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보건의료원(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16.4.7., 2018.9.11., 2018.12.28., 2019.12.26., 2021.5.28., 2023.12.28., 2025.5.29.>3. 산업건설위원회: 항노화관광국(한방항노화과,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경제건설국(지역발전과, 경제기업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상하수도과),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4.7., 2018.9.11., 2019.12.26., 2021.5.28., 2022.4.14., 2023.12.28., 2025.5.29.>[제목개정 2019.5.31., 2023.11.30., 2024.12.26., 2025.5.29.]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2025.5.29.>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제목개정 2023.11.30., 2025.5.29.]

제5조(상임위원 임기)

제5조(상임위원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4.14., 2023.11.30., 2025.5.29.>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제목개정 2025.5.29.]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개정 2025.5.29.>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15.11.24., 2023.11.30., 2025.5.29.>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1.24., 2025.5.29.>② 의회는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5.31., 2025.5.29.>③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19.5.31., 2022.4.14., 2023.11.30.>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5.29.>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5조를 준용하며,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개정 2025.5.29.>④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⑤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이 조례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5.29.>[본조신설 2023.11.30.]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5.11.24., 2025.5.29.>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4.30., 2025.5.29.>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5.5.29.>[제목개정 2023.11.30., 2025.5.29.]

제9조(위원 선임)

제9조(위원 선임)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9.12.26., 2023.11.30.>② 삭제<2019.12.26.>\[제목개정 2025.5.29.]

제10조(위원장 직무)

제10조(위원장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개정 2025.5.29.>[제목개정 2025.5.29.]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11.24.>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25.5.29.>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12.26., 2023.11.30.>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개정 2025.5.29.>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24., 2022.4.14., 2023.11.30., 2025.5.29.>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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