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고립·은둔 청년”이란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가족 등과 제한적인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정상적인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또는 사회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고립·은둔 청년의 복지 향상 및 사회 참여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3. 고립·은둔 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5.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6.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고립·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성별·나이를 주요 분석 단위로 하는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립·은둔 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이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제8조(고립·은둔 청년의 발굴)
제8조(고립·은둔 청년의 발굴)①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발굴을 위하여 보건·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관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제9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을 위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도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립·은둔 청년의 예방, 발굴, 사후 관리 사업2. 고립·은둔 청년의 상담 및 일상회복 지원3.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4. 고립·은둔 청년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5. 고립·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6. 고립·은둔 청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지원7. 고립·은둔 청년의 자조(自助) 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가 활용)
제10조(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법인·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상담·교육·복지·의료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