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4 시행 2025-11-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립ㆍ은둔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고립ㆍ은둔 청년”이란 1년 이상 정서적 또는 물리적 고립상태에 놓였거나, 본인의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타인 및 사회와의 교류가 거의 없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지원 종료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정책의 추진방향2. 고립ㆍ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3.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체계 구축4. 고립ㆍ은둔 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고립ㆍ은둔 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6.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제6조(고립ㆍ은둔 청년 발굴)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청장,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ㆍ은둔 청년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ㆍ은둔 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고립ㆍ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치유·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사업7. 그 밖에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등)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현황 및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립ㆍ은둔 청년의 발굴, 지원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홍보, 자문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 전문가, 법인,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고립ㆍ은둔 청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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