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05-09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2조 관련)

[별표] <개정 2024.5.9.>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2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국가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
2. 양산시가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과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 · 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6.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7.>④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등)

제6조(주민 참여등)①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공청회의 개최목적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개요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3. 해당 지역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④ 지역계획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

제8조(지역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7.>1.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5. 「양산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6. 그 밖의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소위원회)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

제11조(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①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9조제3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9조제3호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서 디자인에 관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2. 시공 입찰설계(턴키)공사 및 건축설계 경기 등 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인 경우3. 시가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4. 대상 시설물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2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3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

제14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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