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ㆍ홍보할 목적으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어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념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3.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관광기념품 제작ㆍ판매 참여 확대6.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관광기념품 공모전 작품 등의 심사 및 선정3.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4. 관광기념품의 홍보마케팅 및 판매가격 결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양산시의회 의원2. 관광, 디자인, 마케팅 등 관련 분야 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제7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품을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호에 따라 입상한 작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개발한 작품3. 시에서 자체 개발한 작품② 시장은 관광기념품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해당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이 부진할 경우2. 제3항에 따른 시장의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3.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8조(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
제8조(공모전 입상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입상작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9조(관광기념품 제작 및 판매)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경우 개발자가 자체적으로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시에서 설치하거나 지정한 판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
제10조(관광기념품 판매점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판로개척 등 지원)
제11조(판로개척 등 지원)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마케팅 활동과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의 공동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 활동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3.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및 특별행사 개최 및 참가4. 각종 전시ㆍ판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5. 관광기념품 마케팅 활동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 조사6. 그 밖에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제12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ㆍ외빈3. 국내외 홍보마케팅 행사 참가자4. 누리집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업무의 위탁)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육성, 판매촉진, 판로개척, 공모전 운영 등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등의 개최2. 관광기념품 개발·판매·유통 활성화 사업3.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 등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단체 등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의 범위, 절차 및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