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이고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학자금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대학원 제외)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 중 한명이 1년 이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이하 “학자금 이자”라 한다)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관련 고등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
제4조(학자금 이자 지원)① 시장은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함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장학사업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제6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급 중지)
제7조(지급 중지)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1. 제2조제3호의 대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자금 이자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3. 시민단체 대표
제10조(임기)
제10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운영규칙)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