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임실군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을 말한다.3.“임실군 지역 대학생(이하 “대학생”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학자금 대출 신청기준일 현재 직계존속 1명 이상, 또는 학생이 2년이상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임실군 홈페이지·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군수는 대학생으로서 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자지원을 하는 경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
제5조(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실군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조건·금액·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등)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및 행정지원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개정 2020.02.04., 2025. 2. 11.>1. 임실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대학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학자금 관련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자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제8조(위원 해촉)① 위원이 임기 중 사망 또는 스스로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제11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명목으로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지급중지)
제12조(지급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 지원이 부적정한 경우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