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9조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제2조(세입) 양산시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에 따른 지원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에 드는 사업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12.15.>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